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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표시제[Mobile Phone Price Marking System]


<“가격표 붙이세요.” 2012년 6월 8일 지식경제부·서울시 공무원이 종각지하상가에서 휴대폰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판매점을 단속했다.>

판매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가격과 달리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월 이용요금과 휴대폰 할부 금액을 교묘히 섞어 애초 가격을 모두 받아냄에도 불구하고 공짜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뜻을 담았다. 보조금과 쉬 알아보기 어려운 서비스 요금제를 제시하는 바람에 들쭉 날쭉하기 일쑤인 휴대폰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도 제도를 시행한 이유다.

무엇보다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꾸리는 게 목표. 휴대폰은 물론이고 태블릿PC와 액세서리 등 이동통신 관련 매장에서 파는 모든 제품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요금 할인 금액을 반영해 휴대폰 가격을 낮춰 적거나 아예 ‘공짜’라고 표시할 수 없다. ‘휴대폰 공짜’라는 말 자체가 그릇된 표시라는 얘기다.

가격표시제를 5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고 500만 원까지 내야 한다. 소비자가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판매점을 신고할 수도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따로 마련한 ‘휴대폰가격표시제지원센터(price.gokea.org)’에서 신고를 받는다. 이런 체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온전히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이다. 홍보가 부족한데다 단속으로 가격표시 이행률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