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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통법

카통법은 소비자 혜택 감소 논란을 일으킨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인 '단통법'과 유사하게 말을 만든 신조어다. '카드 유통구조 개선법'에 빗댔다.

카통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까닭은 카드사들이 새롭게 내놓는 카드 상품 혜택을 금융 감독 당국이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5년 동안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흑자인 신용카드 상품만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상품 수익성을 따질 땐 카드론 이익과 일회성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 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 그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 당국에 제출한다.

금융 당국은 현행법상 혜택 많은 카드의 발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 상품의 5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상품 출시 승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신용카드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임에 따라 이른바 혜택 많은 '혜자카드'를 점점 쓰지 못하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결제 시장에서 간편결제 비중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신용카드 결제를 줄이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핀테크로 대변되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이다. 지난해 기준 개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 대비 간편결제 비중은 7.3%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최근 제로페이를 비롯한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 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경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며 간편결제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